<앵커>
교통사고 입원환자들의 진료비를 과다청구해서 수 억 원의 보험금을 더 받아낸 병의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통사고 경상자들을 입원시켜놓고 허위·과다 진료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서울시내 병·의원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서울 광진구의 모 한방병원 원장 48살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병원 행정원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교통사고 경상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해온 이 병의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반동안 환자 3천명의 각종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며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5억 원의 보험금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굳이 입원이 필요하지도 않은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방법을 썼는데 환자 역시 입원을 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환자가 외박 등으로 병원을 나가 있는데도 입원비와 약값, 식대 등을 허위로 청구하고 하지도 않은 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과다·허위진료 때문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이 일본보다 9배 정도 많은 71.4%나 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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