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병사나 자연사가 아닌 변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한 해 13,000명 정도.
하지만 이런 사망사고의 특성상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죽음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족을 잃고 평생 의문을 품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지만,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제도적 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는 "주변에서 누구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게 된다면 '행정편의'라는 문제가 생기고, 많은 죽음이 발생하다 보니 외견상으로 뚜렷한 타살 의혹이 없다면 대게 병사나 사고사로 종결짓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부족한 수사 인력과, 그로 인한 초동 수사의 부실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제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검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 제도에서는 의학적 사망 원인이야 밝혀지겠지만, 사망 이전 상황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희수 변호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 개입을 하고, 경찰들도 과학 수사에 좀 더 매진을 해 근원적 원인을 차단해야 국가적 낭비와 유족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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