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버스사고 보험 보상금 어떻게 되나

16일 경북 경주시 현곡면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를 계기로 통상 버스사고의 사망자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경주시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따르면 전세버스나 택시 등은 손해보험이나 업종별 공제조합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고 이중가입은 할 수 없으며 손해보험이든 공제조합 보험이든 보상기준은 같다.

이에 따라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별도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산출되는 보험금을 공제조합으로 부터 받는데, 승객 수에 상관없이 모두 무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기준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67세 미만은 7천400만원, 67세 이상~76세 미만은 6천400만원, 76세 이상은 5천400만원으로 각각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승객 과실이 없다는 가정에서 책정된 것이어서 개인  사정이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실을 상계하게 돼 있으나 사고 형태로 봐서 과실을 묻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번 경주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경찰 수사가 끝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