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이삿짐을 옮겨주면서 집주인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S이삿짐센터 직원 전모(30)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고양시의 B아파트에서 김모(48.여) 씨의 이삿짐을 정리하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피해자들이 금품 도난 사실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보석함 등에 있는 금품의 일부만 가져가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다른 사건으로 1년째 수배중이던 2007년 6월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 이삿짐센터에 취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양이에게 생선' 이삿짐센터 직원이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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