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성욕자로부터 폭행당한 뒤 식물인간 상태로 36년이나 병원 신세를 진 60대 인도 여성이 죽을 권리를 달라며 법원 문을 두드려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현재 뭄바이 KEM병원에서 강제 영양공급 등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아루나 라마찬드라 샨바우그(61.女)씨.
한때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샨바우그는 1973년 11월 야간근무 도중 입원중이던 변태 성욕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가해자는 개줄로 샨바우그의 목을 졸랐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샨바우그는 식물인간이 됐다.
샨바우그는 이후 병원 동료들의 보호속에 36년이나 병상에서 연명치료를 받았다. 그의 참혹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에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은 샨바우그는 절친한 친구를 통해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고 결국 그의 친구는 법원에 강제 영양공급 중단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샨바우그의 상담역인 세카르 네파데는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강제적인 영양 공급을 통해 이 여성을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품위있는 삶을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다. 대법원이 이런 환자의 처리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샨바우그측의 청원을 두고 대법원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다.
샨바우그의 청원이 생명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며 안락사를 금지하는 인도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은 일단 중앙정부와 마하라슈트라 주정부 및 경찰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샨바우그의 청원의 가치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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