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때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당하고도 일본을 떠났다는 이유로 건강수당을 받지 못한 한국인 피폭자들에게 1인당 110만 엔 약 1,400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배상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미뤄오다 1차로 소송에 참여한 130명과 18일 위자료 지급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2차대전때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당하고도 일본을 떠났다는 이유로 건강수당을 받지 못한 한국인 피폭자들에게 1인당 110만 엔 약 1,400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배상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미뤄오다 1차로 소송에 참여한 130명과 18일 위자료 지급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