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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한명숙 체포영장은 '최후통첩'

수사 명분·정당성 확보…자진출석 압박할듯

검찰이 16일 5만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공개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한 전 총리에게 보내는 일종의 '최후통첩'이자 기소를 위한 마무리 수순으로 보인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나름대로 충분히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공권력의 행사에 불응해온 한 전 총리에게 자진 출석을 거듭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영장 발부가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도 견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총리 재직 당시인 2007년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의 경우 구속에 비해선 법원의 영장 발부 요건이 덜 까다로운 데다 이제까지 확보한 진술과 각종 정황 증거상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16일 오후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을 손에 쥐었지만 강제구인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청구, 발부, 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로 인한 '역풍'을 우려해야 하고, 설령 한 전 총리를 조사실로 데려온다고 해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할 공산이 크다는 점도 검찰로선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버티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정당성 부분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복안이다.

검찰로서는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한 수단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졌다는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에도 한 전 총리가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해 공개된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면 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뒤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구속을 일종의 처벌 수단으로 간주, '구속 = 유죄 = 실형 내지 집행유예', '불구속 = 무죄 또는 비실형'이라는 국민의 법의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사법부의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불구속 기소로 인한 부담감도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불구속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에게 보장된 절차상 권리일 뿐이므로 오히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한 듯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당사자인 한 전 총리 측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명숙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의 양정철 대변인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지금 뭐라고 코멘트 할 수 없고 내일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검찰은 불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우리는 불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한 전 총리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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