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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러브하우스 이창하씨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1일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청탁 사례비를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고 회사 소유의 69억여 원을 임의 인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하청업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소록도 공사에 투입하고 횡령금도 대부분 갚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인센티브 6억 원을 받은 부분은 배임이라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이던 2006년 7월께 협력업체인 I사 대표 전모씨에게 대우조선해양 사옥 개조 공사 일부를 맡게 해주고 조카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케 하는 등 모두 3억 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1년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집을 지어 주는 프로그램인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러브하우스' 코너에 건축 디자이너로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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