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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위원장 항소심서 벌금 2천만원

1심보다 벌금액수 높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0일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에게 1심보다 많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과 조승호 기자에게도 1심보다 액수를 높여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사 쌍방이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다"며 "다만 범죄사실 가운데 국가의 법적 이익을 해치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도 있는 점, 노조간부로 농성을 주도적 이끈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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