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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이렇게!

<앵커>

국세청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때 유용한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쪽이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해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연봉이 4천만 원, 아내가 3천만 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소득이 더 높은 남편이 자녀 공제를 받아야 아내가 받는 경우보다 62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추가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는 한쪽으로 몰아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한쪽이 몰아서 많이 사용하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져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에 맞춰 양쪽이 조절해서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적다면 소득이 적은 쪽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연말정산 노하우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전화로도 납세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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