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경찰청장은 7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불법 파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원칙대로 의법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철도노조 집행부가) 위법행위가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김기태 위원장을 비롯해 23명이다.
이 가운데 대전본부 간부 전모(43)씨는 4일 검거됐고, 나머지는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 등지에 은신 중인데 경찰은 이들에 대해 1명당 3∼4명씩의 전담반을 꾸려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강 청장은 파업을 자진철회한 점에 대해서도 "고액 연봉자가 많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등 치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자신들의 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철회한 것"이라고 말해 '봐주기'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윤재옥 정보국장도 파업 철회 배경에 대해 "전체적인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민주노총의 지원도 부족했다"고 분석하고 "현재는 전열을 정비하고 협상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희락 "철도노조 체포영장 원칙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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