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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4일만에 또 찜질방 성추행 20대 실형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일 찜질방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미 2차례에 걸쳐 찜질방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적이 있고, 찜질방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지 4일 만에 다시 어린이를 성추행했다"며 "재범 위험성,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목포 모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A(11. 초교 5년)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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