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달라지는 것들, 꼼꼼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는 소득세율은 낮아지고, 소득 공제한도는 대폭 확대됩니다.
한 사람당 기본 인적 공제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고,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공제한도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성형 수술과 한약 구입비도 올해까지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초·중·고등학생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50만 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중 한 사람만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전환/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납세자가 비록 선의였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나중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공제를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득세율이 낮아지고 공제한도는 확대되면서 연봉 4천만 원의 4인 가족이 유치원 교육비 250만 원, 중학생 교복구입비로 30만 원을 썼다면 소득세는 56만 원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서류는 내년 1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해야하고 3월 말에 정산결과에 따라 더낸 세금은 환급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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