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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파업은 불법, 엄정대처" 단호한 의지

<앵커>

정부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원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대국민 담화 내용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부처 합동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노조의 파업중단과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연시에 늘어날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수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파업을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인력 층원 등 정부 정책이나 경영진 인사에 관련한 문제이므로 쟁위행위에 대상이 되지 않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임 장관은 "불법파업은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철도 파업이 야기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노조원과 군인력, 전직 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급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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