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에앞서 경찰은 오늘(1일) 오전 철도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도
강경대처 방침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 오전 서울 한강로의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위원장 등 주동자 검거와 불법파업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김 위원장 등을 검거하기 위해 검거 전담반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짓고 강경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초 철도노조가 사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 복직은 근로조건과 상관 없는 내용이며, 파업이 공기업선진화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파업 성격이 짙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의 불법성 여부는 수사가 끝난 뒤에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볼 때 불법파업이라는 게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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