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를 지을 때 땅주인이 입는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면 건설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모 건설회사는 화성시로부터 향남읍 일대 1천3백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모 씨의 땅 9천 제곱미터가 아파트 사업부지에 편입됐지만 조 씨는 매도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전체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만큼 관련법에 따라 땅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며 조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회사 측이 승소하자 이번에는 조 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주택건설 사업 때문에 땅주인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행정2부는 화성시가 승인해 준 주택건설사업을 취소하라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에 편입되는 조 씨의 땅이 전체 부지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조 씨가 속칭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화성시가 재량을 남용해 사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 사업을 승인할 때는 땅 주인의 권리와 주택건설로 얻어지는 공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판단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민간 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하면 땅 주인이 매도를 거부하더라도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6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토지 강제수용에 제동…"사업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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