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아파트.
이 아파트는 2005년 3월, 20층 102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6층 이상부터 호수공원 전망을 볼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6층 이상 13층 이하의 일부 세대에선 상가에 가려 조망권을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건설사가 분양계약서에 명시한 어린이 놀이터도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안민제/주민 대표 : 6층 이상 되면 확 트여서 앞이 가리는 게 없다, 호수공원까지 다 보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갔더니 저희 집이 딱 6층인데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전부 유흥업소 간판밖에 없고. 놀이터는 분양 당시 있다고 해놨는데 없어요, 놀이터가. 아예 놀이터가 없이 그냥 입 닦은 거예요.]
아파트 입주민 61명은 아파트 조망권을 과장 광고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해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 분쟁을 제기한 것을 받아들여 모두 4,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는데요.
[정혜운/한국소비자원 변호사 : 6층 이상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위가 조망이 된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대해선 보호를 해줘야 되고 재산적인 손해도 분양가를 조금 분석해보면 그 것에 따른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해이다라고 위원회에서 본 거고요.]
조정위는 조망권 과장 광고 손해배상금으로 세대당 100만 원~25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어린이놀이터 미시공도 세대당 30만 원을 물어주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의 경우 조정 결정만으로 강제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그 내용을 받아들인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조망권을 비롯한 건설사의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측에 접수된 불만사항은 4건입니다.
이번 조정은 향후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따라잡기] 조망권 과장, 건설사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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