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A(3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말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33.여)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가족에게 알리겠다.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찾아가겠다'며 B씨를 협박·폭행해 20회에 걸쳐 2천 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카지노에 드나들며 8억 원 상당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뒤 돈이 궁해지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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