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짜 벌꿀 수 천톤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양봉업자 정 모 씨와 식품업자 김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효소의 일종인 '인베르타아제'와 설탕을 섞어 가짜 벌꿀 4천 7백톤을 제조한 뒤, 김 씨에게 2천 6백톤을 납품하는 등 4개 벌꿀 판매업자를 통해 78억 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가 사용한 인베르타아제는 의료 연구용 시약으로 수입돼 인체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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