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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화재소송' 법정공방 내년으로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이 내년 1월 15일 시작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6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5일 이 사건 3차 변론 준비 기일에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1차 변론기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담뱃불 화재소송은 소송 제기 1년 만에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이날 3차 변론준비기일에 원고인 경기도 측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화재안 전담배 및 일반담배 연소성 비교검증과 담배제조창 검증 등을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2차 준비기일에 KT&G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22건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이번 3차 준비기일에는 KT&G의 새로운 형태의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도는 "현재 KT&G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카니발'이라는 담배로 자체 실험을 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담배와는 달리 피우지 않으면 바로 꺼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KT&G가 자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화재안전담배 생산체제로 변경해야 하며 자사 제품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에 대한 자발적인 피해배상을 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산불화재의 18%를 차지한 담뱃불 화재의 책임추궁을 위해 산림청에 담배화재 소송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는 담배 제조사로 인해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총 배상청구액을 796억원으로 산출한 다음 KT&G를 상대로 1차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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