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복수국적을 허용 키로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미 국적법 개정안을 상당 부분 손질해 입법예고에 나선 상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된 이들이 한쪽 국적만 보유하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 사실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태어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만 22세가 지나면 외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22세를 넘겼더라도 외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돼 복수국적이 영구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인 늘리기'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로 이민온 외국인이나 해외 우수인재,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동포, 한국 국적을 회복한 해외 입양인 등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
법무부는 지난 5월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허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새 개정 안을 만들었다.
법무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 개방에 대해서도 세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 우수인재가 국내에서 체류하고 취업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가 국내에서 간편히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 취지에 맞춰 출입국 관련 법령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고 국적 문제와 별도로 외국 우수인재들의 출입국과 이민 등에 관련한 사안 역시 내부적으로 고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복수국적 허용' 국적법 전면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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