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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이자 초과징수' '꺾기' 관행 여전

<앵커>

금융회사들이 대출 연체 이자를 초과로 징수하거나 이른바 '꺾기'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의 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83개 금융회사들이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 연체이자를 157억 원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기간은 연체가 시작된 날로부터 상환하기 전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데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하루 이자를 더 받았습니다.

대출을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르바 '꺾기'관행도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개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일 전후 한 달 안에 보험과 펀드를 판매한 실적이 3만6천여 건, 모두 7천3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중소기업 대출 외엔 꺾기 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은행의 보험 모집인이 대출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감독도 소홀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개발원이 만든 생존율, 사망률 통계가 실제보다 2% 가까이 높게 산출돼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높아졌지만 그대로 인정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금융당국이 운영되다보니 불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명예퇴직금이나 상여금도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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