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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학위 학사장교' 가까스로 재입대 면해

외국에서 구입한 가짜 학위를 이용해 학사장교로 군생활을 마쳤던 사람이 병사로 다시 한번 군생활을 해야할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4일 예비역 중위 최모씨가 장교 임관을 무효로 하고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관무효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임관무효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은 당사자에게 확실히 고지가 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데 최 씨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관무효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본 만큼 만약 효력이 있었다면 재입대를 해야 하는지는 이번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더 살피지 않겠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병역의무를 적극 기피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 복무기간을 인정해줘야 하므로 설사 국방부의 처분에 효력이 있었더라도 이미 장교로서 3년을 복무한 최 씨를 현역병으로 재입대시킬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현역병으로 입영시키는 것이 최씨에게 불이익이 있지만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교 임용을 무효로 하는 공익보다 크게 볼 수는 없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는 875만 원을 주고 구한 가짜 필리핀 학사학위를 이용, 2003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36개월간 복무한 후 중위로 전역했다.

국방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최씨의 소위 임관을 소급해 취소했지만 이를 따로 정식 통보하지는 않았다. 최씨는 병무청이 다시 병사로 입대하라고 통보하자 자신은 가짜 학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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