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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도 안심!…심야 '여성전용 택시' 생긴다

<앵커>

한밤 중에도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여성전용 택시가 등장합니다. 1,000cc 이하의 경차 택시, 외국인 전용택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24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사업자들도 여럿이 모여 가맹사업장을 결성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밤 중 여성만을 위한 여성전용 택시나 통역이 있는 외국인 전용 택시, 심부름 택시 등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형과 중형, 대형, 보험, 고급형으로 분류돼 있는 택시사업자에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가 새로 포합됩니다.

이른바 '미니택시'인 경차 택시가 도입되면 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나 상속을 제한하고 폐업이나 감차를 할 경우, 지자체가 지원금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승차 거부나 중도하차, 부당요금 요구 등을 하는 택시에 대해 벌점을 가중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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