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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로비 "불법자금 포착" 안성시장 곧 소환

<앵커>

행정안전부 국장에 이어서 경기도 안성시장도 골프장 대표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동희 경기도 안성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이 안성의 한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시장을 곧 소환할 예정이며 이 돈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공 씨가 시장실로 찾아와 두 세번 만났고 의례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 씨가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지난 2006년 경기도의 고위층 인사에게도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 씨는 이 인사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당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이었던 행정안전부 한모 국장을 만나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한 국장은 수뢰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또 공 씨한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환경부 모 과장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골프장 대표가 전방위로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정치권과 고위공무원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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