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작년 금융위기이후 손실을 본 펀드 투자자들이 최근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손실의 가능성을 잘 모르고 투자했더라도 100% 보상을 받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펀드 운용사와 수탁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100% 손해 배상을 받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상 금액도 역대 최대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6월 강 씨 등은 우리자산운용의 주가연계펀드 ELF에 투자했습니다.
강 씨를 포함한 투자자 214명은 이 상품이 해외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용사는 임의로 거래처를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바꿨고,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자 투자금이 모두 허공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펀드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게 손해액 6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바꿔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와 사이에 성립된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을 운용상 과실로 보고 투자자들의 실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펀드 소송에서 손해 배상액은 투자손실의 5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처음으로 투자자 손실의 100% 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며 배상액도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이 원고 수와 배상액 등 규모 면에서 국내 펀드 소송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해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번 배상액이 확정되면 펀드운용사와 수탁사가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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