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0일 평소 알고 지내던 노인의 예금통장을 훔쳐 수억 원을 인출한 혐의(절도 등)로 모 상조회사 직원 장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에 전북 완주군 상관면 윤모(61)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을 훔쳐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뒤 통장에 들어 있던 1억 6천 500만 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상조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윤 씨가 혼자 사는 데다 거동이 불편한 점을 알고 집이 빈 사이 통장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4년 전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살아왔으며 장 씨가 훔친 돈은 사고 당시 받은 사망보상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전주=연합뉴스)
상조회사 직원이 독거노인 쌈짓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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