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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의무고용' 추진…제 식구 챙기기?

<8뉴스>

<앵커>

모든 상장회사에 준법 지원인이라는 이름으로 의무적으로 변호사같은 법률전문가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국회가 왜 이 법을 왜 만드는지 동기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준법 경영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상장기업은 '준법지원인'을 한 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노철래/국회 법사위 위원 (친박연대) : 법률적 자문을 받음으로써 사전에 그 기업이 보호받고 또 사후에 법률분쟁이 생겼을 때 법으로부터 자유스럽고.]

그러나 기업들은 법무실이나 감사실, 내부회계 관리자만으로 충분한데도 굳이 법률전문가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옥상옥'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환익/전경련 기업정책팀장 : 불필요한 인력 채용에 따른 고용부담, 비용부담, 그리고 기존 업무부서와의 혼란, 경영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인 출신이 대부분인 법사위가 제식구 밥 그릇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불법로비 근절을 위한 로비 양성화 법안이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 속에 국회에서 여러 해 동안 방치된 것과 대비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판과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다음달 초부터 준법 지원인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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