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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주문 감당 못해!" 신차 병목 현상

반짝반짝 빛나는 새차들이 고객들을 기다리는 자동차 대리점.

11년 된 차량을 보유한 윤경란 씨는 새차를 구입하기위해 자동차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는 출고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윤경란/경기도 성남시 : 올해 새 차를 사면 여러 혜택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러 왔는데 두세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인기모델의 경우 계약을 하고도 길게는 몇달씩 기다려야 하는 '출고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출시된 신차를 찾는 고객들이 많은데다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소비자들까지 몰린 탓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경기 회복 대책으로 '노후차세제 지원제도'를 내놓았는데요.

[배병관/기획재정부 사무관 : 노후차 세제지원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 소득세,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차를 새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출고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종무/자동차 대리점 과장 : 현재 계약하시고도 차량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차으로 바꾸시던지 내년에 구입하겠다고 연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올 연말까지가 신차구입의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노후차 세제지원이 올해 끝난다는 점을 내세워 막바지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만약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할부 금리를 깎아주거나 운전자 보험을 지원해주는 등의 추가 인센티브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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