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이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시켜도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만 18세의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다 적발된 노래연습장 운영업자 이모씨가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 음악산업법에는 18세 미만으로 돼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은 형사처벌에서만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며 "따라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했다는 이유로 내린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접객 행위를 시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게 되지만, 노래연습장 운영 규정은 음악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2008년 6월 보도방에서 당시 만 18세인 신모(1990년 4월생) 양을 도우미로 불러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의 접객행위를 시킨 혐의로 입건된 뒤 구청에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노래방 18세 접대부…"처벌가능, 행정처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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