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5주연속 야간근무를 하다 숨진 박 모 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야간근무를 자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며 "박 씨가 5주 연속 야근을 하면서 신체적 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주동안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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