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법정관리중인 쌍용 자동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쌍용차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오늘(6일) 열린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회생채권의 41.1%인 3,79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채권단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해외채권단은 자신들의 무담보 채권에 대한 변제율이 50%를 밑돌자 회생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일/쌍용차 법정 관리인 : 상당히 안타깝죠. 하여튼 한 달 후에 다시 한 번 심의채권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동의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됐다고해서 바로 청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측은 반대 측의 의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달 11일 4차 관계인집회를 소집해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쌍용차의 청산보다는 회생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해외채권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대다수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제로 회생안 인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생안 인가가 부결되면서 쌍용차의 매각 일정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