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 3명 가운데 1명 가량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한 적이 있으며, 약 91%는 자전거 음주사고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통전문 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일대 자전거 이용자 9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4.1%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 음주운전 이유로 41.4%는 '음주가 안전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미흡한 처벌과 느슨한 단속'을 꼽은 응답자도 29.7%나 됐다.
또 이들 가운데 24.1%는 실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거나 사고 위험에 직면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95%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91.3%는 자전거 음주사고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통문화운동본부 관계자는 "독일은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으면 자동차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일본의 경우 자동차와 같은 음 주운전 조항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며 "우리도 자전거 음주 운전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자전거 이용자 3명중 1명 음주운전 경험"
91.3% "자전거 음주사고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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