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개정안 유효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 배수진을 치고 '원외 아닌 원외'의 길을 걸어온 민주당 정세균 대표, 천정배 최문순 의원의 거취 문제도 관심을 모은다.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이들 3인은 미디어법 무효화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계기로 '화려한 복귀'를 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반대의 결정으로 상황이 복잡하게 꼬인 것.
여기에 문방위 소속 장세환 의원마저 이날 의원직 사퇴서를 던지면서 김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은 4명으로 늘어났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원내에서 힘을 합쳐 투쟁해야 한다"며 이들 4인의 의원직 사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는 등 이들의 국회 복귀를 위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비록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기각되긴 했지만 처리과정의 위법성은 입증된데다 전날 재보선에서 민심이 확인된만큼 이를 명분으로 원내에서 힘을 보태야 한다며 퇴로 만들어주기에 나선 셈.
여기에는 장외투쟁 보다는 원내에서 법개정 등 실효성 있는 수단에 집중하는 게 현실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구체적 행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어 전망은 단정하기 이르다. 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부분 강경한 입장이지만 대여 동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을 진두지휘해온 정 대표만 하더라도 자칫 의원직 사퇴 철회가 헌재 결정을 묵인, '미디어법 투쟁'을 종료하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고민이 깊다는 후문이다.
한편 나머지 당 소속 의원들이 미디어법 처리 후 정 대표에게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는 조만간 반려될 전망이다.
이미 8월 말 전격 등원으로 의원직 사퇴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진 상태. 정 대표도 이날 "지금이 돌려줄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세균·천정배·최문순 원내 복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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