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청약부금 가입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825만여 명.
매달 30여만 명 이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민영아파트 85㎡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 부금 가입자는 9월 말 90만여 명으로 5월에 비해 10%가 줄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되고 보금자리주택 청약열기가 더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입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가점이 높지 않은 예·부금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3자녀 특별공급은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도 사전예약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도 내년 상반기 중 공급예정인 2차 보금자리 주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김규정/부동산 114 부동산컨텐츠팀 : 3자녀 우선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통장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공급물량이 많아서 당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예금이나 부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특별공급 자격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저축통장으로 갈아타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 예·부금을 무작정 해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다 해도 2년 후에나 1순위가 되는데다 그때 나오는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얼마나 입지가 좋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대형은 민영아파트로 공급되는 데다 다른 택지지구에서도 민간 분양 물량이 늘어 앞으로 예·부금 통장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둬야 합니다.
[이남수/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 앞으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중대형, 택지개발지구 뉴타운 등 청약 예금 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가점이 높은 1순위자인 경우 청약통장 해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예·부금 가입자의 경우 보금자리주택만 놓고 해지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자신의 가점과 원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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