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논평에서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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