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이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것이 무효라며 야 4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달 정기선고일인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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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이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것이 무효라며 야 4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달 정기선고일인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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