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 7월 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미용성형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이나 서비스 등의 부가된 가치(Added Value)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통상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대로 미용성형에 부가세가 과세된다면 앞으로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 지방흡입술 등의 시술에는 10%의 부가세가 매겨져 소비자가 내야 할 성형비용은 더욱 비싸질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미용성형을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처럼 미용성형에 부가세가 매겨지면 ▲의료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객 감소 ▲성형시장의 위축 및 고용감소 등을 들어 정부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세무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도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정규언 고려대 경상대학 교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면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한 "EU 국가들은 아직도 미용성형수술을 면세로 하고 있고, 콜롬비아에서는 인간의 건강에 외모와 사회적·정신적 측면이 포함된다고 해석해 미용성형을 면세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외국의 입법사례를 근거로 미용성형에 과세하겠다는 정부방침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면서 의료계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특히 "성형외과 영역의 미용성형에 국한해 과세할 경우 타 진료과 뿐만 아니라 치과 및 한의사 등에 의해 시행되는 미용성형수술에 견줘 조세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만약 정부 방침대로 과세가 된다면 똑같은 목적의 미용성형 치료에서 수술은 부가세를 내고, 주사나 레이저 등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정부안은 미용성형분야 중 고가의 수술이 배제되고 일반적 수술이 주로 포함된 기형적 안인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쌍꺼플·코성형에 과세…논란 확산
다른 의료행위와 형평성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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