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으로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서민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굿으로 불치병도 고치고 가출한 자식도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꼬드겨 굿값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무속인 최모(53·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 서울에 있던 자신의 암자에서 '작년에 가출한 딸을 돌아오게 해 달라'며 찾아온 김모(47·여) 씨로부터 굿 값 3천만 원을 받고 지난 2월 정모(31·여)씨로부터는 '굿을 하면 말기암에 걸린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며 1천 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재산이 90억 원이 넘는데 효험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으며 정 씨는 대출까지 받아 최 씨에게 돈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 씨의 어머니가 지난 6월 병으로 숨지고 김 씨도 가출한 딸이 돌아오지 않자 이들은 최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 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살린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이용해 돈을 챙겼다"며 "절박한 상황에서 무속인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했다.
(청주=연합뉴스)
"굿만 하면.." 서민 등친 무속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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