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시민단체 경실련이 병원과 약국, 그리고 제약회사가 약값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약값 담합으로 병원과 약국들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더 받아내고 제약사의 리베이트까지 챙기고 있다는 주장인데,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간 병원과 약국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약품 실거래가 자료입니다.
소화제 1알 구입 가격으로 약속이나 한 듯 217원을 지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강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과 같은 가격입니다.
정부가 의약품 상한액을 바꾸면 병원과 약국들은 동시에 바뀐 상한액을 구입가로 신고했습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야 하는 데도 같은 것은 의료기관과 제약사가 담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경실련 보건의료위원 : 실거래 상한제의 경우에 저희가 실거래 금액이 사실은 동일가격으로, 그리고 약가가 변동이 있을때 사실은 동일 시기에 요양기관이 전부다 동일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처럼 신고해 많은 보험료를 받아내면서, 제약회사에는 이보다 적은 약값을 지불해 사실상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실거래가를 그대로 신고했으며, 비용 문제 등으로 경쟁 입찰을 도입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병원관계자 : 공공의료기관이니까 다만 얼마라도 깎아보겠다는 노력으로 입찰도 하고 하죠. 대부분 민간 병원에서는 힘들게 입찰까지 하고 모든 인력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경실련은 병원과 약국등 56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감독 기관인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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