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모두 냈는데도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연금을 덜 받는 가입자가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감사보고서에서 공단이 같은 사람을 2개의 주민번호로 잘못 관리한 경우가 30만 9천여 건이고, 이들로부터 징수한 보험료가 69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실제보다 더 짧게 인정돼 연금을 덜 받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모두 냈는데도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연금을 덜 받는 가입자가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감사보고서에서 공단이 같은 사람을 2개의 주민번호로 잘못 관리한 경우가 30만 9천여 건이고, 이들로부터 징수한 보험료가 69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실제보다 더 짧게 인정돼 연금을 덜 받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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