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20일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무원 단체는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 정치구호를 담은 조끼와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공무원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당사자가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20일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무원 단체는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 정치구호를 담은 조끼와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공무원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당사자가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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