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19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반)로 정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8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3시간 동안 디지털 카메라로 박모(24.여) 씨 등 여성 3명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컴퓨터 업체의 중간 간부인 정 씨는 경찰에서 "하이힐과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을 보고 싶어 일부러 공항까지 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정 씨가 지난달에도 공항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범행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항 여성화장실서 몰카 촬영 회사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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