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이중국적자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자에게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하고 이 가운데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은 2년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기획위원회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군필자에게 외국국적을 포기하라고 알리는 최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출산 대책 방안…'이중 국적'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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