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벽에 막혀 성폭행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초 대구의 한 경찰서에 한 20대 여성이 친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충격적이였다. 5살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계속된 친아버지의 성폭행. 그리고 큰아버지와 사촌오빠까지 몇년동안 성폭행과 추행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것은 진술의 극히 일부분 뿐이였다. 뒤늦은 고소가 문제였던 것이다. 피해 여성은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다 대학생이 된 후에야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첫피해가 있었을 때부터 15년이상 흘러버린 시점이였다. 당시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 피해자가 말한 대부분의 범행이 처음부터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