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한 코치가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를 일임했다가 그 직원의 불법행위로 거액을 날렸으나 법원을 통해 60%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A코치는 지난 2007년 10월 모 증권사 직원 B씨에게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나중에 자신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거래약정을 했다.
A코치는 이에 따라 1년동안 9차례에 걸쳐 아내의 통장에서 B씨 통장으로 모두 5억6천여만원을 송금했으며, 이 중 1억1천여만원은 투자 원금.수익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4억5천여만원을 모두 날려버린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B씨가 A코치로부터 받은 돈을 금융상품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갚는 등 임의로 운영한 것.
그러면서도 금융상품에 정상투자한 것처럼 임의로 적은 계좌평가현황서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A코치에게 줬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6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4일 A코치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2억7천여만원)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행위는 증권사 직원으로서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증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A코치도 주의를 소홀히 한 본인과실이 40%"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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