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증권사 부당 투자권유 손실에도 본인 책임 65%"

증권사 투자상담사의 부당한 권유로 손실을 보았다고 해도 고객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투자상담사 말을 믿고 3억원을 맡겼다 돌려받지 못한 46살 정모 씨가 증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도 경솔하게 투자금을 맡기고 주식 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 비율을 65%로 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