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은 9일 신장 및 체중에 의한 병역 판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장.체중으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07년 2천 828명, 2008년 8천 496명, 올들어 지난 8월까지 3천 4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병무청은 신장이 195㎝ 이상이면 보충역 판정을, 195㎝ 이하면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을 하고 있다.
체질량지수가 16 이하이거나 35 이상이면 보충역으로 판정된다.
김 의원은 "병무청이 올해 체질량지수 하한선을 17에서 16으로 조정한 결과 신장.체중에 의한 보충역 판정은 작년 대비 50% 감소했으며, 현역자원은 늘었다"며 "따라서 비만에 의한 보충역 판정, 즉 체질량지수 상한선(35)도 상향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익근무 판정을 위한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을 대폭 늘리고 ▲병역비리로 적발됐다가 재입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을 2배로 확대하며 ▲병역면제의 고령기준을 현행 35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장·체중 병역판정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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