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0년 함께산 아내 살해 팔순 노인에 징역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5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81)씨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5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고령의 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이가 81세로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당하는데 무리가 있고,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아내인 이모(여 72)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자주 다퉜고 지난 5월 심하게 싸운 다음 날 아침 집에서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2층으로  올라간 아내를 쫓아가 과도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과거에는 아내와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왔으나, 약 5년 전 벌침을  맞고 난 뒤 후유증으로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망상성 장애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