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승강기 문에 기댔다 추락" 100% 피해자 책임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 승강로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 10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1부는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 승강로 바닥에 추락해 사망한 25살 김모  씨의 어머니가 사고 건물의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에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엘리베이터 문이 이례적인 충격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관리업체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